혹시 가족분, 지인 중 치매환자분이 계셔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신가요! 그렇다면 꼭 읽어주세요. 치매국가책임제로 국가가 치매환자를 돌본다는 정책이 있었죠. 그러면서 의료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많이 생겼지만, 참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아는 게 힘이다! 역시 정보가 필요합니다. 저희 세금 내잖아요. 다 타먹으세요!
1. 지원대상
첫 번째, 당연히 치매 환자가 대상입니다. 중요한 점은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'치매'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게 설마 치매겠어?라고 생각하고 진단을 안 받아서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. 혹여 나라는 마음으로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진단 필히 받아보셔요.
장기요양보험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. 치매등급으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입소가 필요하신 분들. 치매 진단은 필수입니다.
미리미리 병원 가자고요!
두 번째,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.
두 가지의 기준 모두 부합한다면,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3만 원(연간 36만 원)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.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지원이 아닌 것 같은데 12개월로 치면 꽤 큰돈이죠.
Q. 기준 중위소득이 120% 이상이면 지원이 안 되나요?
다행히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!
하지만,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용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.
Q. 곧 22년이 끝나가는데 지원이 될까요?
네..!! 지인 중에서 12월 말에 신청해서 지원 가능한 분이 계셔요!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해 보세요. 밑져야 본전입니다.
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지원금이 삭감되었다고는 하지만 치매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지원금이 갑자가 사라지긴 어려워 보여요.
특히나, 연간 36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. 꼭 문의해 보세요!!! 치매 환자가 있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정보 얻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입니다.
2. 준비서류
- 지원신청서 1부
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-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총 다섯 가지며,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하여 지급됩니다.
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.(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.) 치매선별검사(조기진단), 상담, 치매 환자 등록 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치매 예방과 치매 악화를 늦출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
치매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거 모두 알고 계시죠?
3. 치매안심센터 찾기
그렇다면 우리 집과 가까운 센터는 어디일까요? 방법은 몹시 간단합니다.
네이버 검색창에 '치매안심센터'를 검색하신 뒤 지도상에서 가까운 곳에 연락하면 됩니다!
'치매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' 물어보면 되겠죠?
+
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이 너무 어렵다! 하시는 분들은
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/ 치매상담콜센터(1899-9988)로 전화상담 하시면 됩니다.
병도 힘든데 재정적으로 힘들면 정말..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치매는 정말 쉬운 병이 아니니까요.
병이 생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, 차선이 있다면 빠른 진단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겠죠.
모두 몸과 마음 건강합시다ㅠ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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